제1대 제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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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2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14일 (수)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제정안
3.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
4.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안
5. 전주시 도로손상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
6. 보고사항
7. 4285년도 제2기분 호별세등급사정 협의안
8. 의안(고 부시장 전봉구)
(10시3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제정안
3.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
4.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안
5. 전주시 도로손상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
6. 보고사항
7. 4285년도 제2기분 호별세등급사정 협의안
8. 의안(고 부시장 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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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개의선언(14일 상오 10시 30분)

의장 김덕배   제6회 제1차 회의록의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유 유무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회의록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최정기, 유수복 의원을 지명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의 낭독을 할 것인가 문의

이경호 의원   보고사항은 하오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조례안의 일독회를 먼저 상정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사회(상오 11시 10분 의장과 교대)>
    <의장 사회(상오 11시 20분 부의장과 교대)>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도로손상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다음은 보고사항이나 4285년도 제2기분 호별세등급사정협의안은 중요한 안건이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미루어 하오회의에 상정함이 약하할가 문의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그러면 시간도 좀 있고 하니 의회로서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발언하고 연말 위문금 증정사항 및 탄원서의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연말 위문금 증정 상황 및 탄원서(전주시 요식협회)을 각각 낭독

의장 김덕배   지금(상오 11시 50분)부터 휴회하고 상오 2시부터 속개할 것을 선언하고 시간엄수에 대한 주의환기가 있었음

(11시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덕배   비공개의 속개를 선언(하오 2시)

이경호 의원   비공개회의의 이유 설명을 요구

의장 김덕배   호별세등급사정 및 시장조사보고 등으로 하오에 비공개회의로 할 것을 상오 회의에 결정하였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상오에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

의장 김덕배   상오회의에 비공개회의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시인

이경호 의원   호별세조정관계는 비공개회의로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임종술 의원   시장보고관계 등 보고사차는 비공개회로 하여야 할 것이나 호별세 등급사정관계는 공개회의로 함이 가하다고 의견 진술

최정기 의원   호별세는 개인의 재산관계니 비공개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

이경호 의원   법령으로 보아 시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도의회에서까지도 논의된 바 있었는대 한편 지방과에서는 대법원에까지 제소 운운한 신문보도도 있어 의회로서는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들어 질의 응답을 하는 데는 공개회의로함이 타당하고 등급사정만은 비공개회의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진술

오수환 의원   도의회에서 도세조례 제5안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으로 도에서는 이의를 냈는데 그 후 그 조례의 개정여부를 문의

○재무과장 김학우   의회의 의결을 얻을 것 없이 시장이 결정하라는 도로부터 통첩이 있었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등급별로 자력산출기준액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와 30등 미만도 기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부과계원의 훈련부족으로 자력산출방법과 균형을 취하지 못한 등 제점을 지적하고 등급산출방법은 여하히 하였으며 책임자가 누구인가 등 통박

이경호 의원   근본 문제로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한 이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호별세 등급을 사정하기 전에 시 및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정을 본 후에 사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다음 시민이 호별세 등 각종세금을 지참납부하면은 시의 의원도 지금같이 증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예산면에 4284년도와 비교하여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적다는 점 세세히 설명을 부하였음

오수환 의원   이경호 의원이 타당하다고 찬동

오상근 의원   학교비(호별세부과금)의 개당 산출액은 여하

○재무과장 김학우   개당 80원이라고 답변

이경호 의원   시교육위원회 및 시 추가경정예산액을 결정한 후에 호별세 등급사정을 심의하기를 동의

양용태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호별세의 부과방법의 불공평을 지적하고 심의에 장시간을 요하게 되겠는데 집행기관의 형편은 어떠한가

○재무과장 김학우   시일이 천연되면 책임문제가 된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조정을 공평하게만 한다면 시민은 지참납부할 것이며 시일이 여하히 천연된다 하여도 시의원 수인과 재조를 요할 문제라고 주장

의장 김덕배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만장일치로 가결

의장 김덕배   고 부시장 전봉구씨의 생활부조금 지출안 토의를 선언

임종술 의원   전반 의회에 부결된 것이므로 상정토의의 불요성을 지적

오수환 의원   전봉구씨의 당시에 부임유래와 참살 당한 경위와 행정공무원의 순직자에 대한 부조방법의 전무함과 그 유가족 생활의 곤난함을 설명하고 본안통과를 요망

인해승 의원   시조위금지출방도의 유무에 대한 시당국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재정의 한도내에서 다른 경비를 절약하야서라도 예산조치를 한 후 다소라도 지출하겼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위반되니 본안건은 철회하기를 동의

오수환 의원   법 132조의 견해를 설명하고 전봉구씨의 생활부조금으로 2백만원 지출하여 줄 것을 강조

인해승 의원   법 13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오상근 의원   순직인가 순직이 아닌가를 구별 설명하고 본인의 유가족의 현상을 참작하여 부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

임종술 의원   보류하기를 동의

오수환 의원   법 132조 및 133조의 규정에 위반 안 되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

인해승 의원   집행기관의 법적해설을 요구

○총무과장   법 232조는 본건과 관련이 되지 않은다고 설명하고 법 133조는 의결이 된다면 예산추가경정의 조치 후라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예산과목의 잡출절목을 설명하고 잡출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

○총무과장   현예산의 잡지출의 부가설명을 하고 현예산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유수복 의원   부조금 지출여부의 결정이 선결문제라고 주장

의장 김덕배   원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보류 동의 찬부를 물은 바 찬 없음으로 동의는 부결

의장 김덕배   철회동의의 재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3조의 제시에 의하여 부당함이라고 재차 설명

의장 김덕배   원동의에 대한 찬부를 물은 바 찬 2로 부결

오수환 의원   시당국의 답변에 의하면 현행 잡지출 과목에서 지출 못한다는 점은 의혹하다고 지적하고 원안대로 부조하여 줄 것을 동의
    (재청하는 이 있음)

의장 김덕배   동의에 대하야 가부를 물은 바 본안 채택 찬 9 부 2 기권 6

의장 김덕배   가결 선언

인해승 의원   시민의 재산을 순직 부시장의 유가족을 부조함은 타당한 조치로 생각하나 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

의장 김덕배   지출방법은 시에서 합법지출할 것이라고 설명

의장 김덕배   2시 20분 비공개회의를 선언

(14시20분 비공개회의)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부     시     장     
   건  설  과  장
   재  무  과  장
   총  무  과  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조동선
   의            원김봉대